직급체계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해설 및 의견】               

 

○ 회사에서 직급체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급체계 변경을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질의)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직급 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고 그 연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나 개정 직급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없음. 

【회 시】                     

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14, 2015.2.12.)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02.17)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