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유아교육법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지원 보육료 지원금액 인터넷신청 집에서 키우는 경우 뵤육료지원대상 보육료지원나이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시설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해야 하며, 영어 학원, 미술 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의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 금액

 

만0세-39.4만원

만1세-34.7만원

만2세-28.6만원

만3세-22만원

만4세-22만원

만5세-22만원

 

 

 양육수당 지원(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 금액

 

12개월 미만-20만원

12개월 ~ 24개월 미만-15만원

24개월 ~ 36개월 미만-10만원

36개월 ~ 만5세까지-10만원

 

양육수당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정부지원금(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이용방법       

보육료 지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합니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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