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용 신생아청각검사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1.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을 것
2.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그 밖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신생아일 것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검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쿠폰을 받고 검사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쿠폰을 제출한 후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각선별검사기관에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쿠폰의 발급·제출절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쿠폰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검사기관은 지급받은 쿠폰 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여성가정양립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0) | 2014.09.14 |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0) | 2014.09.13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0) | 2014.09.13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14.09.12 |
다자녀가구혜택 (0) | 201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