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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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양육비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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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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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자녀교육비 소득공제금액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에 대하여 아내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자녀양육비인 경우에는 맞벌이부부의 자녀에 대하여 남편(아내)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남편)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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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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