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임신 36주 2시간 두시간 단축제도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서류 근로기준법

 

임신초기의 높은 유산·사산의 위험과 임신후기의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입함

1. 임신 근로시간단축 대상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 

 

 

 


 





 

 

 

 

 

2. 임신 근로시간 단축가능 사업장 및 시행일

 

1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가능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4.9.25) 시행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16.3.25)  

 

3. 임신 근로시간단축 위반시 제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미 허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염

4. 임신 근로시간단축 신청방법

 

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 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임신기간,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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