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기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촉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개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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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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