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해설 및 의견]                 

 

○ 비영리단체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간부직원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영리단체도 근로기준법적용대상 사업장이므로 이를 예외라 볼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또한 간부직원이 비록 사용자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의 성격과 아울러 근로자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내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질 의]                         

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것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며 이들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인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판단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면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노사68107-151, 1997.06.1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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