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
1. 외국인근로자 비자의 종류
• E-7 : 특정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급
-체류기간1년(1년 단위로 연장, 체류기간 제한 없음)
• H-2 : 단순업무가 가능한 비자(특례외국인 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3년(연장시 1년 10개월추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능)
• F-4 : 재외동포 비자(주방장, 요리사, 카운터 등)
-단순업무 불가능하나 체류기간 제한없음
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고 지급하기 위해 월급 외에 추가로 월급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적립해주는 것이다.
- 의무가입이고, 미가입시 500만원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험에 적립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청방법
• KB국민은행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출국예정신고를 한 이후 출국 1개월전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의 편의에 따라 해외송금과 공항지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환율과 송금수수료 우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3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15일 이내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 연 1만6,000원 보험료를 내고 사용자가 가입하면 추후 임금 체불 발생 시 보증보험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보장해주는 제도다.
4.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면 된다.
•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 국적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진다.
- 따라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국적은 국민연금 적용이 배제된다.
5. 외국인근로자 신상변동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후 후 고용 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 불명 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예컨대, 5일 이상 무단결근, 근무 불가능한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고용허가 기간 만료, 체류기간 만료 출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때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7.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 체류 자격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 될 수 있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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