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보험급여(질병치료, 건강진단 등) 혜택을 드림으로써 가입자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조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외국국적동포) 중에서 직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유학·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이 있고,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인 배우자 없는 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시기와 가입방법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만 해당) 1부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6호, 2014. 10. 8.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1호].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및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1. 기업투자(D-8) 체류자격: ①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F-3) 체류자격: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는 28만원,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810만원으로 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1만분의 607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며,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수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소득월액에 보수월액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D-8(기업투자) 등〕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않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체류자격: F-3(동반)인 등〕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F-5(영주) 등〕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부과·징수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6호) 제6조제5항].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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