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다문화가정직업교육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컴퓨터 교육, 직장예절∙이미지메이킹 등 취업기초소양교육 및 워크넷(http://www.work.go.kr) 등록 및 연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http://saeil.mogef.go.kr)에서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결혼이민여성 인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새일센터 인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세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1544-1199)

똑똑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고용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여성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원간의 멘토결연 추진 및 지도자 양성교육

지역 새마을부녀회로 신청02-2100-3647

국내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의료관련 인력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외국인환자유치및응대에필요한진료코디네이터양성교육(중국·몽골·베트남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www.kohi.or.kr)신청 02-3299-1420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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