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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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ㆍ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 조달형태입니다. 즉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의 확충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 증권용어사전 참조).

 

 

 

 

 

 


 

 

 

 

 유상증자의 종류

 

주주배정 증자방식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3자배정 증자방식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일반공모 증자방식

위 주주배정 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주주우선공모 증자방식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주주배정 증자방식

 

주주배정 증자방식은 기존의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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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를 말함)를 정해야 합니다.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증자방식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요리

일반공모 증자방식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주주우선공모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그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한 주주확정일을 정하고 그 확정일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거래소, 증권용어사전 참조).

 무상증자 절차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위의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를 발행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교부하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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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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