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 2014. 9. 10. 12:35

임금채권우선변제


체불임금우선지급 최우선변제 은행담보와의관계 미지급급여 월급봉급빨리받 법 먼저받는법 경매에서월급봉급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 법령용어해설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 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란 채무자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이 가능하며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안습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비해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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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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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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