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 단체협약적용제한

 

【질 의】    

 

A재단은 산하에 a, b, c, d, e, f병원을 가지고 있고, 산별노조의 a, b, c지부는 g지부로 통합하였음. 이때 g지부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른 f병원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1. 현 g지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f)으로 발령난 조합원의 경우 g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 조합원 권리(특히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할 경우, 지부 운영규정을 지부 조합원이었던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시 전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변경시 효력 및 소급효 인정 여부
 

【회 시】    


1. 내부규약제정권한

 

노동조합 산하 지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조합원자격 범위

 

질의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g지부 운영규정에서 조합원의 구성범위를 a, b, c병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g지부의 조합원이 f병원으로 인사발령 된 경우라면, 지부운영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f병원으로 인사발령 된 자는 g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조합원자격규정의 효력 

 

다만, g지부가 f병원으로 인사발령 된 자를 조직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부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나, 해당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후에도 계속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 변경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09-12-11, 노사관계법제과-3517)

 

 

【쟁 점】    

 

1.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조의 내부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처럼 내부규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따라서 그 조합원의 대상을 규약변경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규약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때  ①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②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 적용제한

 

그 인사이동한 해당 사업장에 자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조합원이 탈퇴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노조에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단체협약이 갱신될 때 비로서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대판 2009.12.24. 2009다76713)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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