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산별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

 

【질 의】    

 

기존에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A회사에 산별노조의 지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음. 그런데 산별노조 지회의 간부가 해고되어 대법원까지 다투어 패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고자 신분으로 산별노조에 개별 가입하여 복직투쟁을 겸하고 있음.

 

- 이 해고자는 5년 이상 산별노조의 간부로 활동해왔고, 산별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A회사 단체교섭을 위한 노측 교섭대표임. 산별노조는 그간 A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단체협약이 없으며 노조사무실도 없는 상태임. 이 산별노조의 간부가 교섭대표로서 A회사의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A회사 내에 출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A회사 공장 내에서의 정상적인 조합활동(현장순회, 출·퇴근시간 선전 선동, 노동조합 가입 조직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회 시】    

 

1. 노조법상 규정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본 건 질의에 대한 판단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당해 지회의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아울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606, 2011.08.24)

 

【의 견】

 

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의 문제

 

본 법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고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근로계약관계존속여부를 노조법상 근로자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기업별노동조합이 절대 다수였던 시대에는 어느정도 수긍이 되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유지에 근로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이후 근로조건개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노조법과 근기법의 근로자정의가 다른 이유라 하겠다.

 

 

2. 상급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판례

 

상급노조간부는 산하노조의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바는 없다. 하급심에서 노조간부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 반대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라397)고 판단하면서 사측의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3. 본건에 대한 판단

 

즉 대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없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고등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해고된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조합활동을 위해서 개별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한계는 사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라 하겠다.

문제는 현재도 이러한 사업장출입제한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고, 그로인해 노사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당연히 조합간부의 개별사업장의 출입은 사업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한에서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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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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