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질 의]              
   
노동조합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ㆍ절차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직장폐쇄 철회 시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중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ㆍ수동적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 진행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할 것임. 












   
2. 파상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다만,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측이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가 단순히 파업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오전근무, 격일근무 등의 형태이거나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인 경우는 연속되는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유형에 따라 직장폐쇄를 유지ㆍ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청의 심사권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으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는 동법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직장폐쇄신고서를 검토하여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요을 보완요구할 수 있고,


- 근로감독관은 동법 규정에 위반(쟁의행위전 직장폐쇄, 직장폐쇄 미신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지도 및 위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것임

 

4. 직장폐쇄에 대한 실체적 정당성 판단

 

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협력68140-103, 1998.03.26)

[해설 및 의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대항수단으로서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업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직장폐쇄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며 아울러 선별적인 직장폐쇄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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