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o 광업소 잡급직 근로자가 사업장내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던중 손발이 마비되는 증세로 후송되어 요양중 뇌출혈 및 뇌간기능 손상, 지주막하 출혈 및 뇌압상승,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산심위 97-86)

 

    이유: 만성적인 과로는 물론 업무와 관련된 일시적인 흥분이나 주위 환경의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발병하는 질병의 성질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의견) 좀 특이한 케이스.

업무상 질병은 보통 업무수행성보다는 업무기인성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본 케이스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했다.

아무래도 수많은 원인중에 업무와 관련된 원인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인과관계 차원에서 인정된 듯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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