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알콜성질환(의)이 동반된 경우
o 용접공인 기능직 근로자가 자택에서 자고 일어나 머리가 아프다고 거실을 오가다 화장실에 가서 쓰러진 후 상병명 "뇌동맥류출혈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폐렴, 알콜성질환(의)"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재심위 00-1065호, '00.12.01.)
이유: 정상근무외에는 특근이나 연장근로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 또한 졸지에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치의 회신소견, 자택에서 수면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없고,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외 질병으로 처리 함.
(의견) 알코올성 질환(의)가 동반되어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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