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맥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o 신축공사현장 소속 건설근로자가 산식 후 미장책임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상병명 "뇌출혈 우측시상부, 뇌실내혈종"으로 판명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재심위 00-804호 '00.9.22.)
이유: 특별히 동 상병을 유발시킬 만한 기존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맥히 증명되지 않으며, 질병의 특성상 재해발생이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음이 시간적으로 인정되므로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의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업무상요인과 상병의 인과관계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니까..
본 건은 인정사유가 좀 특별하다.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렴, 알콜성질환(의)이 동반된 경우 (0) | 2014.06.03 |
---|---|
자발성뇌출혈, 뇌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된 경우 (0) | 2014.06.03 |
당뇨, 고혈압 소지자인 59세의 청소원이 업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뇌출혈, 심장비대,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