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맥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o 신축공사현장 소속 건설근로자가 산식 후 미장책임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상병명 "뇌출혈 우측시상부, 뇌실내혈종"으로  판명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재심위 00-804호 '00.9.22.)

 

     이유: 특별히 동 상병을 유발시킬 만한 기존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맥히 증명되지 않으며, 질병의 특성상 재해발생이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음이 시간적으로 인정되므로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의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업무상요인과 상병의 인과관계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니까..

본 건은 인정사유가 좀 특별하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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