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뇌출혈, 뇌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된 경우

 

 o 피재근로자가 회사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 약국에서 약사와 면담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자발성뇌출혈, 뇌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된 경우 업무상재해입니다.(재심위 00-916호 '00.10.27.)

 

     이유: 1) 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2) 매출실적 저조로 받게될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평소 고민하던 중 재해이전 반품이 과다 발생하여 업무부담을 심하게 받았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3) 평소 근무시간이 08:00~20:00시까지이나 발병 1주일전부터 설날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약 3시간씩 초과근무한 점, 4) 발병당일 영업실적 부진으로 공개회의 석상에서 심한 질책을 받은 점, 5) 동맥류 출혈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심리내용 등으로 볼 때 이건 피재자는 업무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 및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됨.

 

(의견)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 대표적인 케이스다싶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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