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정 중인 다른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질 의】
<사실관계>
- 글로벌 기업인 A회사와 B회사는 한국에 각각 자회사로 “갑” 회사와 “을” 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글로벌 M&A로 인하여 A,B사는 본사 차원에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자회사인 “갑” 회사와 “을” 회사도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갑”과 “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및 경영위탁 등에 관한 승인을 받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갑”과 “을” 상호간에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계약을 맺게 됨.
- “갑”과 “을”은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라 “갑”과 “을” 직원은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갑”과 “을”의 업무 모두 수행하게 됨.
- “갑”과 “을”에 각각 기업별 노조가 있음.
<질의내용>
- “갑”과 “을”이 서비스계약을 맺고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을” 소속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갑”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내지 불법도급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대체 및 도급 등의 위반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3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 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체 및 도급(하도급)은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인수합병의 경우 대체위반여부
귀 질의의 사안이 모회사인 “A”와 “B” 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인 “갑”과 “을” 회사가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두 자회사 상호간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갑”과 “을” 회사의 직원들이 두 회사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갑” 회사 근로자들이 동 서비스계약의 범위 내에서 “을”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 보다 구체적으로는 “갑”과 “을” 회사 간의 서비스계약 내용, 쟁의행위형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사관계법제과-3228, 2009.11.02)
【해설 및 의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이나 하도급 등을 할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이는 자력구제의 방안으로 행해지는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채용 등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자력구제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합병중인 회사간에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는 것이 노조법 제43조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한 사안에서 노동부는 그 자체만으로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컨대 노조법상 채용 및 하도급 등 금지조항은 노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항이므로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합병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측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이유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킨다면 어떠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내부의 사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그 한도내에서는 노조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쟁의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도시락 구입의 법위반여부 (0) | 2017.05.08 |
---|---|
관행적 업무의 거부로 인한 대체근로위반여부 (0) | 2017.04.28 |
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0) | 2017.04.25 |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0) | 2017.04.24 |
직장폐쇄 기간 중 조업가능여부 (0) | 2017.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