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사측이 임의로 제한할 수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사측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노사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그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나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에 따라 제한한다던지, 형식적 직급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근로자위원 출마자격을 ‘1. 대리이하 정규직 사원, 2. 선거일 기준 실근속 2년 이상자, 3. 2년이내 견책 이상의 징계자 제외’ 로 제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다만,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노사협력정책과-621, 2010.09.13)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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