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하는방법2

 

 

1. 진정서쓰기1

 

 임금체불 진정1에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2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진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청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진정하기에는 이 민원실을 이용하는게 가장 손 쉬운 방법입니다..

이 민원실에 가서 데스크에 계신 분께 진정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진정서식을 한장 주실겁니다..

 

 

 거기서 먼저 1번 항목(진정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이거는 뭐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이 2번 항목인데요..이게 좀 문제됩니다..

보통 여러분은 2번항목을 다 채우실수 있나요??

많은 경우에는 'No'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회사명이야 그렇다고 치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지?? 하실겁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갖고 나오실 수 없으면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사진으로라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편지봉투,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이 기재된 것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기때문에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2번 항목을 기재하는 이유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 진정서 쓰기2

 

그 다음항목이 있습니다..

 

 

 1번 항목은 본인이 재직한 기간을 쓰시면 됩니다..퇴직금과 관련된 금액산정에 필요합니다만..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아무개 회사에 다녔던 정황이 되고, 이후 조서작성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2번항목은 본인이 청구하는 항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가족 수당...........

이렇게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고, 만약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으며..

원칙상 조사과정에서 추가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추가로 다시 진정서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어지간한 감독관은 그냥 조사과정중에서 받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진정서낼때 주의해서 기재하는것이 낫겠죠?^^;;

 

 3번항목은 다수의 인원이 진정을 제출할 때 기재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조사받는다면 실무상 조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서 그 대표가 진술하고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노동부 진정 처리절차 및 기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보통 7~10일후에 진정인(본인) 및 피진정인(사업주)에게 각각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게됩니다..쫄지 마세요..그냥 서류일뿐이니까요..

출석요구서에는 진정인의 청구사항, 조사일시/장소/담당감독관 등이 기재되어있는데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계시는게 좋습니다..나중에 헷갈릴수 있고 이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나면 임금체불여부에 대해 조서를 쓰게 됩니다..

보통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구요..

이 조서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기재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및 진술내용 등등..

한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만약 사실과 틀리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개중에는 그냥 박박 긁고 그 옆에 덧쓰는 근로감독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새로 조서를 써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조서는 혹시라도 이후 판사에게 진술을 번복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특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건 형사소송상 그냥 팁!!입니당...

 

 아무튼 이렇게 조서를 쓰고 도장찍고 나면..

감독관이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 기한을 어길 시 검찰로 입건됩니다..

 

4. 주의사항

 

 종종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취하서를 써놓고 가라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귀찮으니까 미리 받아서 파일링해놓으려는 것일뿐..

적법한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반드시 취하서는 미리 써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취하서를 돈받지도 않고 미리 써주면..

나중에 정작 돈이 약속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제가 대리하는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서는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취하서 안써줍니다..속타는건 돈 안준 사용자이고, 일많아지는 감독관이지..

정작 돈받을 근로자들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절!대!! 입금되기 전엔 취하서 써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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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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