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소집요구 일부철회

 

[질 의]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소집 요구자가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음 
 
이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거부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제기된 경우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의사를 존중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을 하자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회의소집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 행정관청은 동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동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의 견]     

 

재적의원의 판단시점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3이상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고 나중에 이를 철회하여 결국은 1/3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시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요구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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