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합금선원 노동조합

 

[질 의]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선장, 기관장, 잠수사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
  
1.기본급 없이 어획고에 따라 보합금(총어획고에서 경비,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 후 선주, 잠수사, 기관장, 선장이 일정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받음
  
2.보합금의 배분율, 선원의 모집 및 선발,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 조업장소 등은 선주가 정하며, 조업을 하지 않거나 조업량이 타 선박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면 선주는 선원을 하선(해고) 시킬수 있음


 

 [회 시]    
  
귀 질의서상 선원의 경우 사실관계가 일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에게 고정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작업성과(조업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합금이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원으로서 선상 또는 해상작업의 특성상 작업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가하여 지며,

 

선박의 출항시간·조업일수 및 조업장소 등에 있어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근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 지는 점,

 












 

보합금이 근기법상 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의 임금지급 형태로서 일반화되어 있어 노무의 대가로서 노조법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보합금을 받는 선원 중 선장의 경우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노동조합과-1152, 2004-04-28)

[쟁 점]    

 

1.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분

 

노조법과 근기법은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그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 회시에서보면 단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만을 살펴보는데, 이는 근기법의 근로자개념을 그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입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노동조건향상의 이익과 결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된 집단적노사관계의 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보합금을 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여부 

 

본 건에서는 보합금을 받는 선원에대해 대체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보합금이 임금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노무의 대가임을 분명하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이 아님"통보를 받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상기해볼만한 해석이라 하겠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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