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질 의]    
  
1. 별도의 채용절차나 자격요건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대신 ‘기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
  
2. 기본급 등 고정급과 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배분은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행요금의 20%를 콜 수수료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 개인수입으로 함
  
3.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없이 기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하는 등 근로제공에 대한 제재가 없음
  
4. 운행형태는 콜센터에 접수된 콜을 기사 개인의 PDA단말기로 접속하여 재량에 따라 콜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업무지시는 없으며, 다만 PDA 작동법 및 서비스 교육은 회사에서 실시함
  
5.회사는 고객불만 제기 및 회사운영규칙 위반시 경고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회 시]      
  
1.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ㆍ장소ㆍ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대체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가능여부

 

귀 질의의 경우 귀시가 작성한 ‘대리운전자 근로실태현황’을 토대로 판단컨대, 대리운전자의 경우 출ㆍ퇴근이 본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점, 기본급ㆍ고정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점, 회사로부터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의 콜 정보를 전달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업무가 없으며, 업무수행과 관련 회사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  ]    

 

1. 노동부의 혼동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는 노조법과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혼동하고 있다. 분명 회시에서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근기법상의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느냐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의 향상시킬 법익의 존부 및 결사의 자유와 결부시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줄곧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의 존부에만 한정되고, 그로인해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다.

 

2.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수는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는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충분한 법익을 갖고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지 급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만을 의미하므로 대리운전기사 또한 충분히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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