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사업주의무

  

 

성희롱예방사업주의무 성희롱발생시 법적조치 성희롱고충처리절차 성희롱사업주처벌

상호간의 우정 등을 기반으로 한 교제나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전에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만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행위자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행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행해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동 규정을 신설,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짐)




 성희롱예방 사업주의무를 분명하기 위한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의 명문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회사방침 등의 사항을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게시판, 사내정보망 및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

 

 성희롱예방 자율적 해결장치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ㆍ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위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충상담시에는 가능한 여성근로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성희롱예방 사업주의무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교육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직장내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참조

 

 성희롱예방 사업주의무 중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징계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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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사용사업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한가?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의 예시

제○○조 성희롱의 금지와 처벌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회사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금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권고사직, 감봉, 정직, 휴직, 출근정지, 견책이나 경고,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등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와 양정은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부서전환, 징계, 이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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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관련자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충처리기관이나 대표이사 및 관련부서에 이를 즉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벌칙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개정법 제14조의2)

 

 

시행일 : ‘08. 6. 22.이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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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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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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