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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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간 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산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을 말하며,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문자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쉬운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임산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빈둥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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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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