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장비대,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o 고혈압, 심장비대증의 소지자인 입사 4개월의 정비보조원이 뇌출혈, 심장비대,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97.10.17. 서울고법 96구 13233)
이유: 회사 근무기간은 4개월 남짓이고 정비보조원으로서 주로 경정비를 하였으며, 작업시간은 하루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휴일이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어 고혈압이나 심장비대가 망인의 업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평소의 흡연과 음주 등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추단 됨.
(의견) 산재인정에 있어 근무기간도 중요하다.
기간이 길수록 산재인정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 업무상질병의 경우만..
업무상사고는 기간과 상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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