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질 의】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조합원자격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2. 유한책임사원의미 및 노조 조합원 자격

 

상법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상법 제272조), 자본을 출자하며 정관 및 설립등기에 있어서 발기인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는 점(상법 제270조·271조),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고 회사 채무에 대한 직접적 변제 책임을 지는 점(상법 제279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점(상법 제275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예외적인 허용

 

다만, 이러한 상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등의 규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쟁 점】    

 

1. 노조법상 조합원자격의 제한

 

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설립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노조법 제2조 4항 단서 가목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가이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대내외 관계법규, 기타의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서의 직원 등"으로 보고 있다.(노조01254-6139)

2. 조합원자격제한의 원칙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조합원자격이 제한될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시켜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단순히 그러한 직책에 있다는 이유로만 제한할 경우 헌법적 정신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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