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기각 조합원자격

 

[질 의]    
  
당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지노위에서는 각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을 받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결정을 받았음
  
이에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경우 해고된 분회장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조항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2. 중노위판정의 한계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09-29)

 

[쟁]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조항의 문제점-중노위재심시까지 한정

 

상기한 법조항은 일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이를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한정했다는 입법적 한계이다. 노동부의 입장에서도 나오듯이 행정청인 중노위의 판정만으로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시킬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라도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까지 기간을 한정시키지 말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시까지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지점이다.

2.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조항의 문제점-기업별노조와 산업별노조의 구별

 

상기한 문제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조항이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실무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어쩌면 당연히도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당장은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취업이 됐을 경우 본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한 노동부의 회시는 이러한 구분없이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었을때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고만 보고 있고, 이는 기업별노조의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의에서보면 분명 분회장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산업별 혹은 지역별 노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모두 무시한 채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만 하고 있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