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회복 가입원서

 

【질 의】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당해 직급을 박탈당해 강등조치되거나 교육발령이 난 경우, 해당자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조합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직책상 사용자의 조합원자격회복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













2. 실질적인 업무내용의 변동여부검토

 

-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3. 노조가입원서제출여부

 

 2. 한편,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 될 당시 노조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노조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쟁 점】    

 

1. 직책에 의한 조합원자격 박탈

 

질의에서 보면 기존에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조합원자격이 박탈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내용만으로는 규약에 조합원범위가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과연 직책만으로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실질적인 업무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인 경우에 그러한 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가입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한 고찰없이 단지 조합원자격을 승진만으로 박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2. 자동박탈 후 조합원자격 회복

 

노동부의 입장은 별도의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조합원자격이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규약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그 기간에 대한 해석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것은 분명하나, 어쨌건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것인데 이에 대해 자동으로 회복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마치 휴직 중인 근로자가 복직했을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노조의 통제권에 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규약에 의하더라도 어쨌든 조합원자격이 상실됐으면,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조합원자격을 회복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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